2013년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지원사업 배분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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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6,499회 작성일 13-03-18 14:17본문
2013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
1. 사업명 : 2013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
※ 아름다운재단의 당신의햇살기금,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으로 지원되며, 대전여민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.
2. 지원대상
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
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%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
② 부양가족이 있으며
③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(※ 보건소,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)
④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(비정규직, 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)
※ 주의 : 만성질환,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건강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현 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됩니다.
3. 지원내용
① 지원인원 : 한부모 여성가장 총 200명
② 지원금액 : 1인당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, 재정밀 검진비 50만원, 수술치료비 500만원 지원
③ 지원 내용
지원내역 |
지원비(1인당) |
지원대상 |
비고 |
종합건강검진비 |
최대 70만원 (선지급) |
선정자 |
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|
재·정밀 검진비 |
최대 50만원 (후지급) |
재·정밀 검진 소견자 |
-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|
수술 및 치료비 (입원비,약제비,통원치료비 등) |
최대 500만원 (후지급) |
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|
사전협의를 통해 아래 항목 지원가능 (치료비 소진시까지) - 생계비 지원 (입원 및 회복기 포함1개월이상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지급 ) - 후지급 치료비에 대하여 대상자 사정에 따라 협의후 선지급 할 수 있음 - 간병비 지원(보호자 간병이 불가능한 경우) - 생계비의 경우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중단 |
4. 추천 단체 :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신청가능(추천기관 당 5명까지 추천 가능)
①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,
②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,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
예) 지역사회복지관, 지역자활센터, 모자보호시설 등
5. 접수방식 : 우편 접수와 이메일 접수(하나만 제출했을 경우, 접수 불가)
① 직접 및 우편접수 접수처 : (301-080) 대전시 중구 중촌동 102-2번지 배인학원 3층 대전여민회 '2013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' 담당자
② 이메일 접수 : tjwomen2011@hanmail.net
③ 접수마감 : 4월 9일 화요일(우편접수는 4월 9일 18시 도착분까지 한함)
6. 제출 서류 : 대전여민회(www.tjwomen.or.kr) 홈페이지 → 공지사항 클릭 → 양식 다운로드
① 2013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서(소정양식) ☞ 첨부파일 다운로드
② 2013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 요약표(소정양식) ☞ 첨부파일 다운로드
③ 추천단체 고유번호증 1부
④ 추천단체 입금계좌사본 1부
⑤ 신청자 개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
⑥ 수급자 · 장애인 · 한부모가정 증명서 (해당자만 제출) 각 1부
⑦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(소정양식) 1부 ☞ 첨부파일 다운로드
7. 사업일정
구분
일정
비고
서류 접수
3월 14일(목) ~ 4월 9일(화)
4월 9일(화) 18시 우편 도착 분까지최종 선정 발표
5월 23일(목)
아름다운재단(www.beautifulfund.org)과 대전여민회 홈페이지 공지종합건강검진비 입금
5월 30일(목) 까지
추천기관 계좌로 입금종합건강검진 진행
입금 후 8월 2일(금) 까지
8월 16일(금)까지 결과보고서 제출해당자만 2차 검진
소견 후 9월 27일(금) 까지
10월 18일(금)까지 결과보고서 제출3차 수술 및 치료비 지원
소견 후 11월 15일(금) 까지
11월 29일(금)까지 결과보고서 제출
8. 심사기준
① 근로연수(이직과 상관없이 총 근로한 연수)
② 최근건강검진 유무 (2년이내 건강검진 경험이 없는 경우, 공단검진제외)
③ 부양가족 수
④ 경제적 상황 (월평균소득, 주거상태)
⑤ 건강상태
9. 신청시 유의사항
① 중복지원의 제한 :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,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.
―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
―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
10. 문의
- 대전여민회(www.tjwomen.or.kr) '2013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' 담당 최윤정| 전화 042)223-9790 | tjwomen2011@hanmail.net
- 아름다운재단(www.beautifulfund.org) 배분팀 함영필 간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