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 여성가장건강권지원사업 선정결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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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8건 조회 5,753회 작성일 12-05-24 11:22본문
2012년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 사업의 최종선정자를 알려드립니다.
심사는 경제적 상황, 건강검진 유무, 부양가족 유무, 근로연수,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, 총 200명이 선정되었습니다.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, 많은 수요만큼 모두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.
앞으로 보다 많은 한부모 여성 가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름다운재단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사업 진행 안내> ※ 다음 안내를 숙지하시고,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● 1단계➡ 통장에 지원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한다.
(단체명의 통장 계좌로 5월 30일(수)부터 입금 될 예정입니다.)
● 2단계➡ 병원에 가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.
(사전에 알아보신 병원에 가서, 입금후 ~ 8월 10일(금)까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)
(검진 항목을 추가해서 70만원을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1만원 미만 잔액은 환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)
● 3단계➡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. 잔액이 발생하면 환급한다.
(소정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, 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, 8월 24일(금)까지 보내주세요)
제출서류
마감
제출 방법
① 결과보고서 <다운로드>
② 증빙영수증(병원에서 발급 받은 영수증) 첨부
③ 환급확인서류 (잔액발생 시 및 검진포기 시
송금 후 계좌이체 영수증) 첨부
④ 의사소견서(재검사, 정밀검사 소견 받은 경우만)
2012년
8월 24일(금) 이전
주소: (301-080) 대전시 중구 중촌동 102-2번지 배인학원 3층 대전여민회
2012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앞
● 4단계➡ 정밀검사 소견을 받은 경우, 대전여민회에 전화한다.
(1차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, 2차 정밀검진 비용(최대 50만원)이 지급됩니다. 전화문의하세요)
(전화 : 대전여민회 한부모여성가장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Tel: 042-223-9790)
● 5단계➡ 정밀검사가 완료된 후, 정밀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.
(3단계 안내에 있는 결과보고서를, 증빙영수증과 함께 10월 19일(금)까지 보내주세요)
● 6단계➡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도 대전여민회에 전화한다.
(2차 정밀검진 후, 입원을 동반한 수술치료의 경우, 최대 500만원이 지급됩니다. 위의 연락처로 전화문의하세요)
● 7단계➡ 치료가 모두 완료된 후,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. 이제 끝!
(3단계 안내에 있는 결과보고서를, 증빙영수증과 함께 11월 30일(금)까지 보내주세요)
■ 문의 : 대전여민회 2012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안명희간사
Tel : 042-223-9790 / 이메일 : tjwomen2011@hanmail.net
아름다운재단 사업국 김진아 간사 Tel : 02-6930-4551
※ 첨부자료 : 선정결과명단, 결과보고서 양식
심사는 경제적 상황, 건강검진 유무, 부양가족 유무, 근로연수,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, 총 200명이 선정되었습니다.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, 많은 수요만큼 모두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.
앞으로 보다 많은 한부모 여성 가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름다운재단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사업 진행 안내> ※ 다음 안내를 숙지하시고,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● 1단계➡ 통장에 지원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한다.
(단체명의 통장 계좌로 5월 30일(수)부터 입금 될 예정입니다.)
● 2단계➡ 병원에 가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.
(사전에 알아보신 병원에 가서, 입금후 ~ 8월 10일(금)까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)
(검진 항목을 추가해서 70만원을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1만원 미만 잔액은 환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)
● 3단계➡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. 잔액이 발생하면 환급한다.
(소정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, 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, 8월 24일(금)까지 보내주세요)
제출서류
마감
제출 방법
① 결과보고서 <다운로드>
② 증빙영수증(병원에서 발급 받은 영수증) 첨부
③ 환급확인서류 (잔액발생 시 및 검진포기 시
송금 후 계좌이체 영수증) 첨부
④ 의사소견서(재검사, 정밀검사 소견 받은 경우만)
2012년
8월 24일(금) 이전
주소: (301-080) 대전시 중구 중촌동 102-2번지 배인학원 3층 대전여민회
2012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앞
● 4단계➡ 정밀검사 소견을 받은 경우, 대전여민회에 전화한다.
(1차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, 2차 정밀검진 비용(최대 50만원)이 지급됩니다. 전화문의하세요)
(전화 : 대전여민회 한부모여성가장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Tel: 042-223-9790)
● 5단계➡ 정밀검사가 완료된 후, 정밀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.
(3단계 안내에 있는 결과보고서를, 증빙영수증과 함께 10월 19일(금)까지 보내주세요)
● 6단계➡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도 대전여민회에 전화한다.
(2차 정밀검진 후, 입원을 동반한 수술치료의 경우, 최대 500만원이 지급됩니다. 위의 연락처로 전화문의하세요)
● 7단계➡ 치료가 모두 완료된 후,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. 이제 끝!
(3단계 안내에 있는 결과보고서를, 증빙영수증과 함께 11월 30일(금)까지 보내주세요)
■ 문의 : 대전여민회 2012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안명희간사
Tel : 042-223-9790 / 이메일 : tjwomen2011@hanmail.net
아름다운재단 사업국 김진아 간사 Tel : 02-6930-4551
※ 첨부자료 : 선정결과명단, 결과보고서 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