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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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1건 조회 42,507회 작성일 11-04-22 11:04본문
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
. 사업명
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당신의햇살기금,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, 샤트렌기금, 아름다운미소기금으로 배분됩니다.
2. 지원대상
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
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%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
② 부양가족이 있으며
③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(※ 보건소,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)
④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(※ 비정규직, 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)
※ 주의 : 만성질환,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건강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현 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됩니다.
3. 지원내용
- 지원인원 : 한부모 여성가장 총 200명
- 지원금액 : 1인당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/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/ 수술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
- 지원내용
지원내역 |
지원비(1인당) |
지원대상 |
비고 |
종합건강검진비 |
최대 70만원 (선지급) |
선정자 |
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규모 있는 종합전문병원 권장 |
재 ∙ 정밀검진비 |
최대50만원 (후지급) |
재정밀검진 소견자 |
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규모 있는 종합전문병원 권장 |
수술치료비 (입원비, 약제비 등) |
최대 500만원 (후지급) |
수술치료 소견자 |
※ 사전협의를 통해 아래 항목 지원가능 - 생계비 지원(1개월 이상 입원시 월20만원)- 간병비 지원(보호자 간병이 불가능한 경우) - 치료비 소진시까지 지원가능- 생계비의 경우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중단 |
4. 신청방법
추천단체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중복 접수-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신청가능(추천기관 당 5명까지 추천 가능)
①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,
②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,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예) 지역사회복지관, 지역자활센터, 모자보호시설 등
5.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
- 접수방법 : 직접 및 우편접수, 온라인(인터넷) 접수 모두 접수되어야 합니다. (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)
① 직접 및 우편접수 접수처 (301-080) 대전시 중구 중촌동 102-2번지 배인학원 3층 대전여민회 『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』 담당자 앞
② 온라인 접수 : E-mail 접수 tjwomen2011@hanmail.net
- 접수마감 : 5월 19일(목) (우편접수의 경우 5월 19일(목) 18시 우편 도착 분까지 유효)
- 제출서류 (대전여민회(www.tjwomen.or.kr) 홈페이지 접속 → 공지사항 클릭 → 양식 다운로드)
① 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서(소정양식) ☞ 다운로드
② 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 요약표(소정양식) ☞ 다운로드
③ 추천단체 고유번호증 1부 ④ 추천단체 입금계좌사본 1부
⑤ 신청자 개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
⑥ 수급자, 장애인, 한부모가정 증명서 (해당자만 제출) 각 1부
6. 사업일정
구 분 |
일 정 |
비 고 |
서류접수 |
4월 21일(목) ~ 5월 19일(목) |
5월 19일(목) 오후 6시 우편 도착 분까지 |
선정결과 발표 |
6월 14일(화) |
아름다운재단 및 대전여민회 홈페이지 |
지원비(종합건강검진비)입금 |
~ 6월 17일(금) |
추천기관 계좌 |
종합건강검진 진행 |
입금 후 ~ 8월 19일(금) |
기간이후 검진불가 |
결과보고서 제출 |
~ 9월 9일(금) |
1차 결과보고서 |
2차 검진(해당자만) |
소견 후 ~ 10월 21일(금) |
기간이후 검진 불가 |
결과보고서 제출(2차진행자) |
~ 11월 11일(금) |
2차 결과보고서 |
3차 수술 및 치료 |
소견 후 ~ 12월 16일(금) |
기간이후 검진 불가 |
결과보고서 제출(3차진행자) |
~ 12월 30일(화) |
3차 결과보고서 |
7. 심사기준
① 여성가장이 된 이후 총 근로연수 ② 건강검진 유무 ③ 경제적 상황 ④ 건강검진계획
8. 지원신청시 유의사항
① 중복지원의 제한 :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,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.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
-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
9. 문의
대전여민회 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
(042-223-9790 / tjwomen2011@hanmail.net)아름다운재단 모금배분국 박정옥 간사 eunnal@beautifulfund.or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