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
         
          1. 지원대상 
        
         1) 지원신청대상 : 25세 이하(1989년 1월1일 출생이후/맏자녀 기준)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
  
         2) 신청대상자격 :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.
  
         ①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
         ② 소득 기준 자격 :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%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 
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구 분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2인가구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3인가구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4인가구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5인가구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6인가구 
            | 
   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최저생계비 
             100%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최저생계비 
             150%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
        * 참고 : 2013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 (단위:원)
  
        ③ 재산 기준 : 재산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50%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
 
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구 분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대도시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중소도시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농어촌도시 
            | 
   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기본재산 
             100%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54,000,000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34,000,000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29,000,000 
            | 
   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기본재산 
             150%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81,000,000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51,000,000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43,500,000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
         *  참고 :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기본재산액 (단위:원) 
        (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)
 
         3) 지원지역 :  
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지원지역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서울,경기,인천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원주,춘천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대전,천안,청주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대구,구미,포항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광주,목포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부산,김해,양산 
            | 
   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지원기관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 광주북구희망지역 
              자활센터 
             
              062)513-1240 
 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
         ※ 신규창업에 한함,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
         ※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. 
         ※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 
         ※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         ※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,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. 
         ※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처리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
         ※ 신청서류가 실제와 다른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
         ※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. 
         ※ 제외 업종 :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, 투기성 업소,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등 
        2. 지원내용
  
        1)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,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        
           
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내 용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금 액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조 건 
            | 
   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운영자금대출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최대 2,000만원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 - 상환기간 5년 
              - 이자 : 년2%(월별균등분할상환) 
            | 
   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점포임차보증금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최대 2,000만원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 - 지원기간 7년 
              - 현금대출이 아닌 점포지원 
            | 
   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합 계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최대 4,000만원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 - 점포임차보증금만을 신청하실 수 없음 - (운영자금대출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)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
         2)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합니다. 
         -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,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,인테리어 및 홍보전략,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. 
        
          3. 접수기간 및 심사 
        
         1)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
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심사회차/일정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2013년 26차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2013년 27차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2013년 28차 
            | 
   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접수기간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심사기간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최종 발표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
         ※ 접수 현황과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
        
          4. 심사기준 및 절차 
        
         - 심사기준 : 사업성 평가, 자금의 적합성,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
         - 심사절차 
   
         ※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및 위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. 
        
          5. 제출서류 
        
         1) 기본서류 
           ① 신청서/사업계획서  ☞내려받기(신청서/계획서) 
         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
     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  
          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
                -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(다운로드)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
                - 자가인 경우 등기부 등본 제출 
           ⑤ 소득관계증명서(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) 
           ⑥ 건강보험영수증(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/ 건강보험관리공단)        
           ⑦ 건강보험증 앞면(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/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) 
              ※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,⑥,⑦번 서류 미제출 
        
          
         2)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
        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
          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
           ③ 신용상태증명서류 (파산면책 혹은 채무변제확인서) 
          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
           ※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. 
           ※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함.(fax, e-mail접수 불가) 
        
          6. 문의 및 접수처 
        
         ①서울·경기 및 인천광역시 : (우)110-035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3-1 아름다운재단 ‘희망가게’ 담당자 앞     02)3675-1240 / www.beautifulfund.org / www.hopestore.org 
        
         ②원주·춘천 : (우)110-035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3-1 아름다운재단 ‘희망가게’ 담당자 앞     02)3675-1240 / www.beautifulfund.org / www.hopestore.org 
        
         ③대전·천안·청주지역 : (우)301-080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2-2 대전여민회 ‘희망가게’ 담당자 앞    042)223-9790 / www.tjwomen.or.kr  
        
         ④대구·구미·포항 지역 : (우)701-020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41-7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41-7 동대구약사회관 신관 201호 대구사회연대은행 ‘희망가게’ 담당자 앞    053)742-9637 / www.bss.or.kr  
        
         ⑤광주·목포 지역 : (우)500-84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2-1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‘희망가게’ 담당자 앞 
         062)513-1240 / www.hopejahwal.kr 
        
         ⑥부산·김해·양산 지역 : (우)611-80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부산광역자활센터 ‘희망가게’ 담당자 앞 
         051)868-5867 / www.busanjh.or.kr  
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| 
             
            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,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꼭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
            | 
           
 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