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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희망가게 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상반기 배분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5,447회 작성일 11-01-28 13:37

본문

 
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을 통해 어머니와 자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돕습니다.
아름다운재단은 창업 준비부터 개업,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.
 
 
1. 지원대상

1) 지원신청대상 : 서울·경기·인천 / 광주 / 대전·천안·청주 / 대구·부산에서 창업하고자하는 한부모여성가구주

2) 신청대상자격 :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.

①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
② 소득 기준 자격 :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%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

구 분        2인가구      3인가구      4인가구      5인가구      6인가구
최저생계비
100%          906,830        1,173,121      1,439,413        1,705,704      1,971,995
최저생계비 
150%        1,360,245      1,759,682      2,159,120        2,558,556      2,957,993

* 참고 : 2011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(단위:원)

③ 재산 기준 : 재산 규모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50%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

구 분        대도시        중소도시      농어촌도시
기본재산
100%        54,000,000      34,000,000      29,000,000
기본재산
150%        81,000,000      51,000,000      43,500,000

 *  참고 : 2011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기본재산액 (단위:원)
(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)

④ 자녀 기준 :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
- 자녀 기준 : (단, 맏자녀가 25세 미만으로 대학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중일 경우 접수 가능)
⑤ 제외 기준 - 신규창업에 한하며, 기존 사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제외
⑤ 제외 기준 -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
⑤ 제외 기준 -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, 투기성 업소,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등은 제외

※ 심사서류 대필 적발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
2. 지원내용

1) 창업 운전자금 및 점포 임대보증금 포함 최대 4,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
내 용 금 액 조 건
창업대출금 최대 2,000만원
  - 상환기간 5년
 - 이자 : 년2%(월별균등분할상환)
 
임대보증금 최대 2,000만원
  - 지원기간 7년
 - 현금대출이 아닌 점포지원
 
합 계 최대 4,000만원
  - 점포임차보증금만을 신청하실 수 없음
 - (운영자금대출과 함께 신청)
 

2)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-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,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,인테리어 및 홍보전략,
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.

3. 접수기간 및 심사

1)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

심사회차/일정 2011년 1회(창업지원 20차)
접수기간 1/27 ~ 3/11
 
서류전형 발표 3/21
 
심사기간  3/23 ~ 4/8
 
최종발표
창업예정자(A) 및 사전교육대상자(B) 4/12
 

※ 접수 현황과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) 사전교육

: 사전교육이란?
창업 준비가 부족한 일부 신청자를 선정하여
아름다운재단이 주관하는 창업교육기회(교육대상자(B))를 드립니다.
좀 더 내실 있는 창업 준비로 성공창업에 재도전하시길 바랍니다. (수도권만 해당)

내용 2011년 1회(창업지원 20차)
교육 및 컨설팅기간
 4/16 ~ 4/21
 
교육 대상자 중 창업대상자발표
 4/23
 

4. 심사기준 및 절차

- 심사기준 : 사업성 평가, 자금의 적합성,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
- 심사절차

 [서울·경기·인천]


 [광주·대전·천안·청주·대구·부산]
 
5. 제출서류

1) 기본서류
  ① 신청서/사업계획서  ☞내려받기(신청서/계획서)
  ② 주민등록등본 1부
  ③ 가족관계증명서 
  ④ 재산세 세목별 과세(비과세) 증명서(동사무소)
  ⑤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
      -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☞내려받기(무상거주확인서)
      - 자가인 경우 등기부 등본 제출
  ⑥ 건강보험영수증(건강보험관리공단)
  ⑦ 의료보험증 앞면(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)

2)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
 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  ② 한부모가족증명서
  ③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
  ④ 자녀가 19세 이상 25세 미만인 경우 재학ㆍ휴학 증명서 혹은 군복무 확인서
  ※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함(fax, e-mail접수 불가)

6. 문의 및 접수처

 대전·천안·청주 지역
- 주소 : (301-080)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2-2 대전여민회 ‘희망가게’ 담당자 앞
- 문의 : 042)223-9790         
- 이메일 :  women3534@hanmail.net 홈페이지 : www.tjwomen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