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의 부패, 성매매 비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청구인서명에 함께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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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5,613회 작성일 10-05-13 11:31본문
검찰의 부패․성매매 비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서명
감사청구제목 : 검사들의 부패․성매매 행위와 관리감독 책임기관의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
감사청구취지 : MBC PD수첩 등이 보도한 이른바 ‘스폰서 검사’들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검사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. 이에 법령위반 사항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위반 사항 등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함.
이 서명은 국민의 감사청구권에 의거한 서명활동입니다.
1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1항 :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2. 국민감사청구․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1항 :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에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.
※ 청구인서명에 함께하고자 하는 회원님은 여민회 사무처 257-3534로 전화주세요
감사청구제목 : 검사들의 부패․성매매 행위와 관리감독 책임기관의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
감사청구취지 : MBC PD수첩 등이 보도한 이른바 ‘스폰서 검사’들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검사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. 이에 법령위반 사항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위반 사항 등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함.
이 서명은 국민의 감사청구권에 의거한 서명활동입니다.
1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1항 :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2. 국민감사청구․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1항 :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에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.
※ 청구인서명에 함께하고자 하는 회원님은 여민회 사무처 257-3534로 전화주세요